2024. 11. 27. 15:45ㆍ생활상식
의료급여 2종은 의료급여 지원이 필요한 계층 중 상대적으로 1종보다 자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일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며, 1종보다 높은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2종 환자의 본인 부담금
1. 외래 진료
• 의원: 진료비의 15% (약 1,500~5,000원)
• 병원, 종합병원: 진료비의 15% (약 3,000~7,500원)
•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15% (약 7,000~15,000원 이상)
2. 입원 진료
• 본인 부담금: 입원비의 10%
• 예: 하루 10만 원의 입원비 발생 시 본인 부담 약 1만 원.
3. 약제비
• 처방약: 본인 부담 15%
• 약값이 1만 원인 경우, 본인 부담 약 1,500원.
4. 본인부담 상한제
• 월간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초과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상한 금액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에서 확인 가능.
5. 비급여 항목
•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않으며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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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과 2종의 주요 차이
구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외래 본인 부담금 1,000~2,000원 15%
입원 본인 부담금 무료 10%
약제비 500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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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및 지원 확인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혜택 및 본인 부담금 상한 확인 가능.
• 지역별 의료급여 관리사와 상담하면 개별 사례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정 질환 또는 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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