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30. 15:45ㆍ법률상식
2025년에는 주택 관련 법령에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형 생활주택 도입: 기존의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생활주택’으로 변경되며, 세대당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세대가 150세대 이상인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주차장 설치 기준 조정: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재입법예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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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관리 동의 비율 완화: 단지 사이에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등이 있는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이 기존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됩니다.
•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동의 요건 신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의 정기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 소방안전교육 강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비책임자를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교육 내용에 화재 대피 교육을 추가합니다.
•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 마련: 필로티 구조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 기준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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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이 기존 2024년 12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 연장될 예정입니다.
4.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2025년 6월부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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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령 개정은 주택 공급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의 공식 발표와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