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24. 1. 31. 10:1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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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제77조에서 정한 손해경감의무는 전체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책임제한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위 제77조 외에 책임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관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제74조에서 정한 손해의 범위 및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재판요지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라고 한다) 제77조에서 규정한 손해경감의무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손실 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제한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책임제한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CISG에는 위 제77조 외에 책임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책임제한과 관련된 규율에 흠결이 존재하고, 이는 내적흠결에 해당한다. CISG 제7조 제2항에 따라 내적흠결에 해당하는 경우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 비로소 계약상 준거법이 적용된다. CISG 제77조는 회피할 수 있었던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CISG 제79조, 제80조는 의무위반이 위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이나 상대방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 위반자가 면책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CISG 조문들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평의 원칙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손해분담의 원칙은 CISG 일반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CISG에 책임제한에 관한 내적흠결이 존재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관한 CISG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하다.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제74조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이익의 상실 등 일체를 손해배상액으로 삼으면서도, 계약위반자가 계약체결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로 손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때 예견가능성은 계약위반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체결 경위와 과정,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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