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5. 17:14ㆍ건강상식
[응급실에 관한 중요한 사실]
병원 응급실에서는
6시간 이상 머무르면..
입원 처리돼
진료비가 적게 나옵니다.
지난달 말 한밤중
3살짜리 어린 딸의 배가 빵빵하게 부풀 자 덜컥 겁이 난 A씨는..
황급히 서울대병원 어린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장중첩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검사에 이어
초음파, 관장까지 거친 뒤
수액을 맞으며,,
5시간 넘게
병원에 머무른 채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때 한 간호사가
별다른 설명 없이 아직 남은
수액 주사 를 제거 하고,
"돌아가셔도 된다"고 해
진료비 정산까지 마쳤지만,
아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고,
퇴원을 취소한 채
대변 검사를 포함해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더 받았지만
오히려 진료비는
애초 20만원에서
8만여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한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
응급실 입원료 산정 기준은
6시간을 전 후로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한지
6시간 이내에는 60프로이며,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료로 산정돼
본인부담률이 20프로
낮아 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로
응급실에 입원한지
6시간이 다가 오면,
A씨의 경우처럼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나 보호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조기에 퇴원시키는 경우도 있다는게
한 의원 측 설명입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실의 평균 재실 시간은..
●1분기 - 5.3시간,
●2분기 - 5.5시간,
●3분기 - 5.4시간,
●4분기 - 5.5시간,
거의 6시간 전에 퇴원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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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돼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것" 이라면서..
"6시간이 될 무렵 환자 퇴원 조치에
급급해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퇴원수속을 밟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모르면 당한다
충분히 숙지하고 병원갑시다^^^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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