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30. 18:01ㆍ생활상식
음주운전은 대한민국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주요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단속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처벌 대상
•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 정지 (100일)
• 0.08% 이상: 면허 취소 (1년 이상)
• 0.2% 이상: 면허 취소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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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0.08% 이상 ~ 0.2% 미만: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 원
• 0.2%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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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진아웃제 (윤창호법)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 적용
•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더욱 강력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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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
•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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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 측정 거부
•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5년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처벌 역시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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