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2024. 1. 12. 14:36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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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갑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및 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URL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갑에게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해 갑 명의로 을 은행 보안매체인 모바일OTP와 금융결제원(yessignCA)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갑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보험회사에 비대면 전자금융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 갑이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병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명의인인 갑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본인확인절차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위 보험계약대출로 갑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갑의 과실 등을 감안하면 그 책임을 대출금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갑의 청구는 그 범위에서 이유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갑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및 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URL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갑에게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해 갑 명의로 을 은행 보안매체인 모바일OTP와 금융결제원(yessignCA)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갑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보험회사에 비대면 전자금융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 갑이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병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보험계약대출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대출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계약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병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SMS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이상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명의인인 갑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①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요구하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의 본인확인의무 또는 통신사기피해방지의무까지 적용되지 않거나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본인확인의무 또는 통신사기피해방지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중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을 말하므로, 결국 보험회사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의무 또는 통신사기피해방지조치의무의 이행 차원에서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② 보험계약대출에 사용된 공동인증서는 대출 신청 직전에 발급된 것이고, 대출 신청 일시는 토요일 오후 시간인 데다가 1일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모두 신청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진정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점, ③ 병 회사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 신청이 접수되자 갑의 휴대전화를 통한 SMS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통해서만 본인인증을 하였을 뿐 다른 본인확인절차 없이 곧바로 대출승인을 하여 대출금을 송금하였는데, 병 회사가 취한 2가지 본인확인절차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하고 그 절차를 거칠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규정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 정한 5가지 필수적 확인방법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정한 본인확인 방식에 해당할 뿐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병 회사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할 때 이용 명의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회사 등이 취해야 할 본인확인절차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위 보험계약대출로 갑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갑의 과실, 피해의 경위와 금액 등을 감안하면 병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대출금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갑의 청구는 그 범위에서 이유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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