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2024. 2. 2. 10:59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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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35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위험을 용인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 업로드한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전에 근무하였던 직장들과 달리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별도의 면접이나 회사 방문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라는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현금 수거 업무 자체 또는 회사에 채용된 지 약 일주일도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피고인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투자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다른 회사 명의로 된 서류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와 교통비 등을 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투자금에서 자신의 보수를 직접 공제하고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그전에 근무했던 직장들에서 보수를 수령한 방식과도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위험을 용인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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