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2024. 2. 14. 11:30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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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노1087 판결 과실치상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키우던 개 2마리(대형견 1마리와 소형견 1마리) 중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함으로써 위 소형견이 양봉원을 방문한 손님 갑(여, 64세)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라 바닥에 넘어진 갑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는 양봉원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갑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키우던 개 2마리(대형견 1마리와 소형견 1마리) 중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함으로써 위 소형견이 양봉원을 방문한 손님 갑(여, 64세)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라 바닥에 넘어진 갑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봉원은 사유지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꿀이나 벌을 구입하기 위해 드나드는 영업장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양봉원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소형견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영업장을 돌아다니다가 영업장 입구에서 진입로를 따라 사무소 쪽으로 걸어오는 갑을 향해 짖으면서 달려왔고, 사무소 옆 개집에서부터 갑이 서 있던 영업장 입구까지 진입로를 따라 길게 연결된 와이어로프에 목줄의 한쪽 고리가 걸려 있어 목줄 길이로 인한 행동반경의 제한은 있으나 진입로를 따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했던 대형견도 갑을 향해 짖으며 달려왔으므로, 당시 갑으로서는 목줄이 풀린 2마리의 개가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매우 놀라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형견과 소형견이 영업장 입구나 폭이 넓지 않은 진입로 등에서 함께 손님에게 짖으면서 달려들 경우 놀란 손님이 넘어져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거나 대형견의 목줄을 고정시키는 등으로 개들이 한꺼번에 손님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사고가 갑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개들이 달려드는 것 외에 갑이 넘어질 만한 다른 특별한 요소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실로 갑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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