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더보기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처벌: • 벌금: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과태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명시 사항: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 • 소정 근로시간: 근로일 및 근로시간 • 휴일 및 휴가: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 근로 장소 및 종사 업무: 근로 장소와 종사할..
202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