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주택법
2025년에는 주택법과 관련된 여러 제도와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개정 • 아파트형 생활주택 도입: 기존의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생활주택’으로 변경되며, 세대당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세대가 150세대 이상인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주차장 설치 기준 조정: 아파트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2025.01.07 - [생활상식] - 강아지 심장병 강아지 심장병강아지의 심장병은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심장병은 강아지의 품종, 나이, 체중, 생활 습관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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