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9. 13:39ㆍ법률상식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처벌:
• 벌금: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과태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명시 사항: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
• 소정 근로시간: 근로일 및 근로시간
• 휴일 및 휴가: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 근로 장소 및 종사 업무: 근로 장소와 종사할 업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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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및 미교부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모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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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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