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2. 18:08ㆍ법률상식
2025년에는 주택법과 관련된 여러 제도와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개정
• 아파트형 생활주택 도입: 기존의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생활주택’으로 변경되며, 세대당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세대가 150세대 이상인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주차장 설치 기준 조정: 아파트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2일까지 의견 수렴이 진행됩니다.
2.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개정
• 모듈러 주택 지원 강화: 모듈러 등 탈현장 건축공법(OSC)을 활용한 주택이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내구성 평가항목에 ‘강재의 내부식 성능’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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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15일까지 의견 수렴이 진행됩니다.
3.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조정: 실제 공사 여건에 맞게 수선항목, 방법, 주기, 수선율 등이 조정되며,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와 피난시설에 대한 수립기준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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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 12월 27일 공포되어 시행 중입니다.
4. 에너지 절약 기준 의무화
• 에너지 절약 기준 강화: 2025년 4월부터 대부분의 일반 주택 건축 시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성이 의무화되며, 이에 따라 건축 심사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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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건축 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택 건축 시 구조와 신청 서류가 늘어나 건축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주택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강화, 그리고 에너지 효율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시행 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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